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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08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 피해자 E은 피고인 D가 E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E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전혀 없었습니다.

D는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E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E의 다리를 걷어찼다는 데, 증인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사실 없습니다.

‘ 형 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흔들고 데리고 나가려고 자꾸 나가자고

하였지, 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 그러면 처음 경찰 진술 당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사람을 때렸냐

안 때렸느냐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때는 못 봤다고

하다가 지금은 봤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아. 그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때리고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는 2012. 9. 21. 17:3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D 운영의 G 내에서, 평소 E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문제로 E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D는 E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E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E의 목부분을 잡아 흔들고 E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E의 다리를 걷어 차 E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