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2 2017가단4603
공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들’은 ‘원고들’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들’은 ‘원고들’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