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7. 3.경 산악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만원을 송금해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인 2008. 10. 10.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4.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더 빌려 주면 위 400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날 이를 같이 변제 하겠고 1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5만원으로 하여 합계 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25만원씩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