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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2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9:1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를 염성리 방면에서 인주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