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85.5.1.(751),583]
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어떠한 사실을 " 안다" 라는 증언이 위증이 되기 위한 요건
가.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 없다고 하여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면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 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나. 형법 제152조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공소외 송 광조 및 같은 정 용운간의 민사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기억에 반하여 (1) 위 정 용운이 위 송 광조로부터 교부받은 지불증을 찢어 자기집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위 송 광조 혼자서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내어 위 정 용운 집 거실에서 맞추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3인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조각을 찾아내어 송 광조 집에 가서 맞춰 붙였다고 진술하고, (1) 위 송 광조가 시공한 정 용운의 목욕탕 공사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위증죄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내용중 위 (1) 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라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 1981.8.25. 선고 80도2783 판결 각 참조), 위 진술부분에 대한 원심이 유죄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나 위 (2)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진술요지는 공소외 송 광조가 시공한 목욕탕 공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 내용인 바, 일반적으로 증인이 어떠한 사실을 “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증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또는 타인의 경험한 바를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알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려내어 그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송 광조로부터 공사하자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또 합법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목욕탕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경위가 위 주장과 같다면 위와 같이 전해들은 사실과 자기가 목격한 사실에 의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공사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된 경위를 심리하고 이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전혀 심리한 흔적이 없이 만연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여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