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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1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월 일자 불상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동 주점 객실 10개의 객실 출입문 안쪽에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