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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1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무고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항하여 맞고소를 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당심에서 판시 제1, 2, 3죄 피해자 B, F, G와 합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무고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무고죄 등과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