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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5 2012노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