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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6844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93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0,367,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합계 52,469,326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8.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타채52541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E는 2017. 3. 20. 피고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는 2017. 3. 21. 주식회사 F에 위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부지조성공사 및 철골공사를 합계 969,870,000원에, 소외 회사에 위 공장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조적, 돌, 목, 타일, 수장, 방수, 미장, 칠, 골재 공사 및 폐기물처리)를 1,147,080,000원에 각 하도급 준 점, ② 피고는 이후 2017. 8. 24.까지 주식회사 F에 합계 1,022,500,000원을, 소외 회사에 합계 924,439,000원을 각 지급한 점, ③ 원고는 2017. 10.경 소외 회사에 대형축조블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