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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2 2018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00:35 경 이천시 설 봉로 58번 길 18에 있는 은혜 예식장 부근에서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54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부서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면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이천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부서 경장 F이 제시하는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서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경장 D에게 자신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경찰관이 경찰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에 피고인의 음주 측정 결과와 위 E 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자 서명을 요구하자 위 PDA에 ‘E ’라고 전자서 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