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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299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84,040원, 원고 B에게 5,767,190원, 원고 C에게 3,722,867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외국어학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13. 3. 18.부터 2016. 10. 28.까지, 원고 B는 2013. 3. 18.부터 2016. 10. 28.까지, 원고 C은 2013. 3. 18.부터 2015. 9. 16.까지 피고 학원의 AGENT로 일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AGENT 위촉계약서(이하 위촉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촉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5조(위탁업무내용) 에이전트에게 외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위탁한다. 2) 제6조(위탁업무이행장소) 위탁업무이행장소는 피고 학원 사무실 내와 기타 위탁업무이행에 필요한 장소 등으로 한다.

3) 제7조(비품 및 경비 등의 지급범위) 사무실 내 부대시설 일체 및 에이전트가 사용한 시내 전화료는 피고가, 에이전트가 사용한 시외, 휴대폰, 정보이용료, 기본료 등과 에이전트가 사용한 정보이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이전트가 부담한다. 4) 제14조(수수료의 반환 및 손실변상) 제1항 에이전트는 미수금과 계약금의 대납사실이 확인되면 미수금 및 계약금 대납입금으로 인하여 기 지급된 관련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에이전트는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계약서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 입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 수수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 에이전트는 가산실적수수료로 지급된 계약 건이 반품될 경우에는 기 지급된 가산실적수수료의 포인트를 재정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항 에이전트는 COD 입금된 계약이 취소되어 교재가 회수되었을 때에는 기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항 교재회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기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계약된 판매정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