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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구단500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외 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3. 4. 해군에 입대하여 1970. 10. 26.부터 1972. 1. 2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이후 2012. 10. 24. 피고에게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6. 모두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26. 다시 피고에게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였으나 ‘건성습진’에 대하여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는 비해당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5. 중앙보훈병원에서 ‘건성습진’에 대하여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3. 7. 12. 원고에게, 건성습진에 관한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처분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위 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 및 비해당결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처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엽제의 영향으로 인한 전신 건성습진과 지루성 피부염으로 44년 이상을 치료받고 있고, 매월 1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으로서 경도장애에는 적어도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피고가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비해당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