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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3: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아양교 북편 앞 교차로를, 동구청 쪽에서 동촌유원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길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동촌유원지 쪽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2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일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여)에게 치료기일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253,518원 상당의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불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