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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063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일반적인 상관습상 IT 관련 기기의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물품의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설치 후 전원확인까지 마쳐야 검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도 실질적인 검수를 전제로 계약물품의 검사(제4조), 부족품 및 불합격품의 처리(제5조),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한 계약수행(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실질적인 검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서버의 납품은 불완전하게 이행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서버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ㆍ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청회사인 E이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임에도 C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성급히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대한 해제는 적법하다.

나. 판단 먼저 IT 관련 거래에서 공급 물품의 수량 등 확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설치와 전원확인까지 완료되어야만 검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일반적인 상관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는 계약물품의 검사에 관하여 ‘품목과 수량’의 충족 여부의 검사와 통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고(제1, 2항)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적인 검수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