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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수성동2가 대구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수성네거리를 수성교 쪽에서 대백프라자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삼덕네거리 쪽에서 좌측인 수성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게 하는 등 약 1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