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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39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1,3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