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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화정동 내방 주공 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다가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44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