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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1858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870,34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4,356,888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G 합자회사)는 대전 중구 H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그 재직 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입사일 퇴사일 원고 A 2014. 5. 17. 2016. 12. 26. 원고 B 2014. 12. 10. 2016. 8. 28. 원고 C 2014. 3. 28. 2016. 10. 13. 원고 D 2015. 4. 5. 2016. 9. 17. 원고 E 2014. 12. 12. 2017. 5. 2.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방식(이하 ‘도급제’라 한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2015. 8. 31.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20분(계산의 편의상 4.34시간으로 계산함)이고, 2015. 9. 1.부터 각 퇴사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40분(계산의 편의상 3.67시간으로 계산함)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원고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고, 위 1일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의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및 법정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중 최저 임금액은 별지1 ‘원고들 청구액’ 표 ‘최저임금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기간 법정 시간당 최저시급 1 2014. 1. 1. ~ 2014. 12. 31. 5,210원 2 2015. 1. 1. ~ 2015. 12. 31. 5,580원 3 2016. 1. 1. ~ 2016. 12. 31. 6,030원 4 2017. 1. 1. ~ 2017. 12. 31. 6,470원

라.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6. 3. 10. 1,104,900원, 원고 B은 2016. 9.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