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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642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 및 선박의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소외 SPP조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포터블 탱크 등을 제작하여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도장ㆍ물류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와 도장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등 제조업체로부터 입고한 제품에 도장을 하여 소외 회사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이전에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도장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납품할 탱크 제품에 이중으로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용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인 원고에게 탱크 제품을 납품하였을 뿐 원고와 도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별도로 도장작업을 요청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중으로 도장작업을 하여 1,100만 원의 대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S1163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