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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나1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판결 이유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5,425만 원[= 치킨점 보증금 2,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300만 원 물품 구입비 7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9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치킨점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만 원(동부생명 대출금) 전기전화료 35만 원 차량보험료 600만 원 차량수리비 400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