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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4나7483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신축 및 등기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울산 중구 J, K, L, M, N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인 ‘O 101동’을 신축하였고, 가압류채권자인 P 등의 등기촉탁에 따라 2006. 2. 13.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D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건물과는 별도로 지상 6층의 판매시설(주차장)인 ‘O 102동’을 신축하여 2007.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D는 당초 ‘O’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록하였다가 2009. 11. 13. 일반건물로 합병하였는데, 등기부상 ‘O 101동’은 ‘D 제101동(본동)호’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O 102동’은 ‘D 제102동(주차장)호’로 표시되어 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점유현황 등 1) D는 ① 2003. 2. 3.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905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2. 12. 16. F과 사이에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904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③ 2002. 12. 17. 피고 C과 사이에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이하 ‘이 사건 902호’라 하고, 902, 904, 905호 상가를 합쳐서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2003. 2. 3. 이 사건 904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고 D는 이에 동의하였다. 3) 피고들은 D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