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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20노2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2번 얹은 적은 있으나 이는 잠버릇으로 인한 실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는 체벌의 경위,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 심리 누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그 등록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호에 따라 등록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