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6노36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