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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7 2019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4:14경 의령군 충익로 63에 있는 의령군청 주차장 내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첨부 1~10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리기사가 차선에 맞지 않게 주차하여 다른 사람이 주차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피하기 위해 긴급피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거나, 옆 차량과 거리가 좁아 차량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비록 대리기사가 주차를 하면서 왼쪽에 주차된 차량과 거리를 두기 위해 차량을 다소 오른쪽에 치우치게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오른쪽 주차공간은 비어 있던 점, 차량을 주차한 의령군청 주차장에는 빈 주차 공간이 많아서 오른쪽에 다른 차가 주차할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점, 왼쪽 차량과의 거리를 두고 주차하여 그대로 차량을 놔두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또는 다른 차량이 훼손될 여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운전형태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려는 모습 보다는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긴급피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운전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