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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095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산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A은 1993. 6. 1. C이라는 상호로, 피고 B은 2011. 11. 16. D이라는 상호로 각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1993년경부터 충북 충주시 F 전 1,682㎡에 있는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선별기, 파쇄기 등을 생산하여 왔다.

당사자들과 E 사이의 관계 피고들은 2008년경 선별기의 해외수출 영업을 하고 있던 E을 알게 되었고, E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생산하는 모든 선별기에 대하여 국내와 해외 영업 및 판매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되 피고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물량 이상을 수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A은 이를 명확히 하고자 2010. 11. 3. E의 누나인 ‘G회사’ 대표 H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생산하는 선별기를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업체에 판매하였는데 가나에서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하게 되었고, 2011년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당진공장에서 선별기를 생산하여 이를 E이 가나에 있는 업체에 판매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그 무렵 E은 원고를 철강재와 부속품의 납품처로서 피고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들은 그 때부터 원고로부터 선별기 생산에 필요한 철강재와 부속품을 공급받았다.

당사자들 및 E 사이에 합의된 대금정산의 방법 E은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각 생산한 선별기를 함께 가나에 있는 업체에 수출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이 생산한 선별기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수출자로 하여 가나에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