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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8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22: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 층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