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무안농협 중부지소 방면에서 아랫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80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