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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8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6면 제11행의 “공사비‘를”을 “공사비’와의 차액을”로, 제9면 제12행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갑 제9호증의 7, 8, 11, 12의 절토량과 성토량 등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갑 제4호증의 1, 2의 절토량과 성토량 등을 기초로 잘못 산정되었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9호증의 12 등에 기재된 절토량과 성토량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는 산지(경사지)를 절개(절토)하여 각 부지 단별로 지반(평지)을 형성하는 공사였으므로, 절토량이 성토량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갑 제9호증의 12에는 성토량(16,304㎥)이 절토량(1,418㎥)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사 반입에 관한 내용도 없다.

원고들이 2014. 5. 21.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약 60% 이루어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성고율은 갑 제4호증의 1, 2를 기초로 산정된 기성고율과 일치한다.

이 사건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토량과 절토량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