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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2 2013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0:4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광아파트 쪽에서 5일시장터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