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3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6.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 20㎡ 면적의 영업장에 싱크대 1대,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식탁 4개, 의자 10개 등을 갖추어 놓고 쭈꾸미삼겹살, 오뎅탕 등을 조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