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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308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피고의 아들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처로서 피고의 며느리이다.

나. 피고는 1984. 10.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4년 초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축조되었고, 1994.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1994년경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1) 피고는 1994년 ~ 1995년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65,000,000원(= 201호 50,000,000원 202호 45,000,000원 지하 1층 101호 35,000,000원 지하 1층 102호 35,000,000원)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자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65,000,000원을 인수하고, 1996. 10. 28.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아파트 701동 403호를 원고 B의 명의로 1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주어 피고로 하여금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

3 위 약정 이후 피고는 1996년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