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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3.15 2015나106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15. 창호용 철강보강심(이하 ‘보강심’이라 한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말하고, ‘을’은 원고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을은 갑의 주문 내용에 따라 제품을 계속적으로 갑에게 공급하고, 갑은 이를 매수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주문) ① 갑은 제품의 규격,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을에게 서면으로 교부한다.

단, 갑은 갑의 영업상황에 따라 을과 합의하여 주문서를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을은 주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문의 수락여부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ㄱ)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ㄷ) 기타 본 계약목적을 당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ㄹ) 제3자로부터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으로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본 계약의 해제, 해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