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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5: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을 통해 만난 아동인 F( 여, 당시 13세 )에게 성교의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위 F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3, 8, 9, 10, 1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대상 아동 청소년 발견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의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같은 법 제 49조 제 1 항 각호, 제 50조 제 1 항 각 호의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