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28 2017고단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1:2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C 실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48 세) 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