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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닌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원심 판시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다 해도 무임승차가 허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역무원인 D가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CCTV상으로도 D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무임승차를 제지하는 D의 업무집행에 분노하여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가해행위로 그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