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노10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 각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여러 양형사유는 물론, ① 피고인 A의 경우 2012. 12. 26. 필리핀 원정도박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 6.에 이르러 상습도박으로 재차 형사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097호로 재판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도박개장 등의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③ 범죄수익과 그 귀속자, ④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