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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구합850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육군 준위로 임관하여, 2015. 7. 26.까지 1군단 B 정보1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27.부터 현재까지 C에서 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경 제1군단 B를 상대로 감찰 예방활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6.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3야전군사령관은2015. 3. 26. 위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은 불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봉 2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D 등 상급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한 일이 없으며,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원고가 유류고 정리를 하던 병사들을 재배치하여 대청소를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지시불이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상병 E은 원고가 중위 D에 대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