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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62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11. 경부터 2014. 11.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있는 공금 및 위 계좌에 연동된 비씨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11. 경 F 식당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26,500원을 결제하여 공금을 개인 식대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4,033,39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 사의 우리은행 계좌 (G) 및 기업은행 계좌 (H )에 있는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1.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500원을 송금한 후 가지급 출금하여 영수증 처리한 내용 외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686,94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3. 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사이에 위 제 2 항 기재 피해자 회 사의 우리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3. 경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하여 영수증 처리한 내용 외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201,7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I으로부터 볼트론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