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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30 2018고단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구체화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경북 고성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곧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청과물 경매 사로 제철과 일 경매를 하여 물건을 팔면 큰 이익을 남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변제 자력을 과시해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의로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식 자재 관련 사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 것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6. 5. 31. 피해자에게 “ 사과를 구매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하다.

사과를 구매한 후 경매에 붙이면 곧바로 현금이 되니 금방 돈을 갚겠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C)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나. 2016. 8. 10.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빌린 돈까지 모두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D) 로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의로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식 자재 관련 사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약속한 것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6. 12. 22. 피해자에게 “ 사과를 구매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하다.

10일만 돈을 빌려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