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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매봉역 부근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10여 회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폭력전력이 있는 점과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