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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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D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2017. 8. 8. 좌측 1, 2번째 손가락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방사선, CT 검사를 한 결과 경추 3-4번 추간판 팽윤이나 돌출, 경추 4-5번 양측 구추관절 관절증 및 신경공 협소, 경추 5-6번 양측 구추관절 관절증 및 양측 신경공 협소, 좌측 중앙부 추간판 팽윤이나 돌출, 경추 6-7번 양측 구추관절 관절증 및 양측 신경공이 협소한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경추 4-5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14. 2차 경막외 신경차단술, 같은 달 21. 3차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같은 달 28.경 원고 A이 ‘온몸이 저리고 계속 우측 손이 저리며, 밤에 가렵다’고 호소함에 따라 신경차단술의 시행을 중단하고 중추신경용제(리리카캡슐)을 처방하였고, 2017. 9. 11. 원고 A의 증상에 대하여 ‘척수병증(의증)’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의뢰 조치를 하였다.
원고
A은 2017. 9.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경추척수병증 및 척추협착증(경추 4-5-6번간의 협착)의 진단을 받았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저린 증상 및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A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는 중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피고 병원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현재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신경차단 시술로 저혈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