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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7가합50487

가액배상 청구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업, 인쇄물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서산시 D 일대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며,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지원 및 대행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추진위원회와 B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6. 1.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광고ㆍ홍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광고업무의 대행범위) “갑(설립추진위원회 및 B)”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광고업무를 “을(원고)”이 대행하도록 위임하며, “을”은 위임받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① 대행범위: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제작물 등 전반적인 광고매체 ② 광고의 기획 및 제작 ③ 다음 매체에 대한 섭외 및 운용에 대한 계획수립과 집행 및 사후관리 - 신문, 홍보물, 인터넷, 방송, 기타 ④ 조사업무 ⑤ 기타 광고활동에 관련하여 “갑”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제반업무 제7조(대금의 청구와 지급방법)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광고비와 제작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정산한다.

- 광고, 홍보물의 제작 및 집행비용은 매월 집행내용을 정리하고 1차 기성금은 조합원 모집 20%시 월말까지 정산한 금액 중 50%를 지불하고, 나머지 기성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나 거래증명서류로 금액 결정 후 익월 15일까지 현금으로 정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행계약에 기하여 광고홍보대행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