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년아, 여기 옆자리에 앉아"라고 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그냥 나가라”라고 하자 그때부터 "장사 똑 바로 해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약 20분 정도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 8명이 두려움을 느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을 신고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58세)과 경위 H(43세)이 피해자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재차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술을 드시고 왜 그러시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D 등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에도 계속하여 위 G, H에게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니들이 뭔데 이 씨발놈아,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G,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