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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2나220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10,023원 및 1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순번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비고 1 32,412,169원 2010. 7. 30. - 2011. 9. 29. 공동가설공사 외 2 18,016,304원 2010. 7. 30. - 2012. 9. 29. 토공 및 흙막이공사 외 3 8,149,007원 2010. 7. 30. - 2013. 9. 29.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4 20,451,624원 2010. 7. 30. - 2015. 9. 29. 주요구조부 (철근콘크리트공사)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0. 8. 18. 원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A(이하 ‘A’이라고 한다

) 운영의 E대학교 F생활관 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대학교로 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0. 6. 17. 원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이하 ‘B’이 라 한다) 운영의 G대학교 학교버스터미널 구축공사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G대학교, 보험가입금액 85,776,900원, 보험기간 2010. 6. 17.부터 2010. 9. 10.까지로 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5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제1 내지 5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제1 내지 5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보험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