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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107124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4. 육군 인사사령관에게 항고하였다.

2015. 8. 6. 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위 위원회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관련 규정 1) 피고의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 근무원 징계업무지침(이하 ‘징계업무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징계사유

1. 다음 각 호의 비위사실이 있는 근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실시한다. 가.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 및 소속 직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다.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라.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마. 기타 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 지침을 위반한 때 제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견책: 과오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제9조 징계절차

7. 징계혐의자 출석 / 자료열람

가. 징계위원회는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절차

1. 징계서류비치 및 보존기간

가. 징계(항고심사) 위원회 설치 부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징계(항고)처리대장, 경고장철: 5년 2) 징계의결서철, 징계기록, 징계처분서, 징계명령철: 10년

2. 징계처분결과의 기록

가. 징계처분결과 개인인사기록카드 원본에 기록한다.

2) 한편 피고의 B 체력단련장 운영예규(이하 ‘운영예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8조 승진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근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