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8,508,439원과 그 중 220,270,129원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오기임이 명백하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를 반영하기 위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중 7쪽 6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 항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콘크리트 대금’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며, 제1심판결 중 8쪽 2행부터 8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소결론’ 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다음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2행의 “(부가세 별도)” 부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포함}”
나.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는” 부분 “피고(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9. 5. 9. 광주지방법원 2019회합5002 사건으로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2019. 7. 2. 위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피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었다)는”
다. 제1심판결 중 3쪽 4, 5행의 “(이하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을 합하여 ‘의정부 C건물 신축공사’라 한다)” 부분 “(이하 이 부분 공사를 통틀어 ‘의정부 C건물 신축공사’라 한다)”
라. 제1심판결 중 5쪽 11행, 6쪽 1행의 각 “피고는” 부분 각 “원고는”
마. 제1심판결 중 6쪽 7, 11, 14, 16행, 7쪽 3, 4행, 4, 5행, 아래에서 1행의 각 “콘크리트 대금” 부분 각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