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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760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91,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20. 소외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38.81%, 대출기간을 2016. 3. 20.까지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2014. 7. 9.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2014.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991,937원에 이른다.

나. 소외 C 주식회사는 2014.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1. 15.경 피고에게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991,93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