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C은 D과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차45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4. “D과 E은 연대하여 C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8. 10. 28.경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3. 26. C의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2014. 3. 27.경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진주시 F아파트 101동 7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 2. 2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9. 3. 11.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5. 12.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8,431,047원을, 원고에게 제2순위 가압류권자로서 7,224,9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5.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 D이 피고와 통정하여 피담보채권 없이 허위로 마친 등기이므로, 그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