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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4 2018가단2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