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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노63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심신장애 상태였으나 현재는 정신상태가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원심이 이미 이를 인정하였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2~3 시간 정도 낮잠을 잔 후 여서 어느 정도 술에서 깬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해 사물을...